♦️[조건부 기소유예] 연인간 몰래 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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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연인간 몰래 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연인간 몰래 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거 뭐야?”라고 묻자, 피의자는 곧바로 사과하며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 영상이 검게 저장되어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초범이며, 사건 직후 자수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촬영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저장된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은 검은 화면이었고, 유포 정황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의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전도유망한 점, 충동 조절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일정한 교육 이수 조건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영상정보도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미수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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