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정황 및 진술 분석
피의자는 피해자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던 중,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기와 아쉬움 속에서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는 생각을 하였고, 휴대전화를 멀티탭에 세워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뒤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의자는 즉시 사과하고 갤러리를 열어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사실(검은 화면만 저장됨)을 보여주며 직접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증거 분석 및 주장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영상이나 영상정보가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경철 변호사는 장애미수(범죄 실행은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 개념을 바탕으로,
촬영은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초범이며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도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영상 정보가 전혀 촬영되지 않은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의 자백 외에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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