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플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나시와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든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형법 제299조)’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정황 및 진술 분석
피의자는 피해자가 “같이 있어 달라”고 해서 모텔에 동행했다고 주장.
피해자의 신체에 키스를 하고 애무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발기 문제로 중단.
이후 자위 행위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곧 사정했고, 피해자와 함께 샤워.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샤워하자 수건으로 닦아주고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줌.
피해자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추가 행위 없이 인사 후 퇴실했다고 진술.
▪️ 증거 분석 및 주장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지만 연인처럼 다정한 행동을 주고받음 (손잡고 걷기, 어깨에 손 얹기 등).
피해자 신체에 외상 없음, 강제성 인정 어려움.
CCTV 영상상 피해자가 거부 반응 없이 모텔 입장,
모텔 퇴실 전 피의자가 피해자 옷을 챙겨주고 알람까지 설정한 점 등 고려.
혈중알코올농도 0.022%로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움.
이를 종합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
3. 수사 결과
📌 불송치 결정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강제성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내용
횟집 CCTV : 피의자 허벅지에 머리를 기댐, 몸을 식탁에 기대거나 비틀거림
모텔 CCTV : 비틀거리는 모습, 속옷 입은 채 샤워
👉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
반대 근거
혈중알코올농도 0.022% (상당히 낮은 수치)
피해자 퇴실 당시 걸어 나가는 모습
👉 심신상실로 보긴 어려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어플 만남 준강간 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ca43735be538753b936b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