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과 재결합 위해서 강제추행 고소했으나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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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연인과 재결합 위해서 강제추행 고소했으나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피의사실

 

1) 피의자는 한강로를 산책하던 중 고소인이 추워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고소인의 어깨에 덮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왼팔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의자는 자신의 비공개 트위터 계정에 ‘미친X, 븅신같은 X’ 등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의자 A는 영어 학원에서 고소인 B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터디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둘이서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B는 한 남성과 연애 중이었는데, 당시 연인에 대한 불만, 헤어질 것 같다는 고민 등을 말하였고, A의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B는 A에게 먼저 전화하여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A는 결별한 B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날 B는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여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A는 차를 몰고 왔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과 B의 결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던 중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겨울이라서 추위에 떨고 있는 B에게 자신의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A의 주거지에 가서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나갔습니다.

 

A는 그 날 술자리에서 “그래도 남자친구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해보라”고 조언하며 위로했고 B는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답하면서 2차로 맥주집에 가서 술을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A는 B에게 “조심히 가용” 이라고 문자를 보내며 다음 만남을 약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평소처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 남자친구가 얼굴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만나러 가는 중.

-A: 잘 해봐 !!

 

A는 두 사람을 응원했고, B는 결국 남친과 재결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B는 A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B: 앞으로 저한테 사적인 연락 안 해주셨으면 하고, 주시기로 한 돈은 카카오페이로 보 내주시면 됩니다.

 

-A: 엥?? 왜 그러지? 이해할 수 없네.

-B: 저한테 사과 하세요.

 

B는 A에게 당시 자신에게 옷을 벗어주고 감싸준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남친과 헤어진 여자를 꼬시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주변에서 말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B는 “A가 자신을 성희롱 및 추행하였고 A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A는 사실과 달리 제멋대로 쓴 글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비공개 계정에 ‘미친X, 븅신같은 X’ 이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강제추행: 무혐의

 

B는 자신이 불편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A가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안는 시도를 하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변을 걷기 직전에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B는 A의 팔을 툭툭 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이 같은 행동들은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이며 A가 B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여 대화를 나누었고 데이트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A는 B가 남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재결합하기를 원했고, B는 살갑게 인사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언행으로 볼 때 A는 애초에 강제추행 범의조차 없으며 B의 진술은 모순되고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2. 모욕: 무혐의

 

A가 ‘미친X, 븅신같은 X’이라고 쓴 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지 못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B가 “A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B는 A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인과의 재결합 직후 돌연 A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정황은, 형사 절차가 감정적 보복이나 심리적 압박의 도구로 오·남용된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감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 제도의 신뢰를 해치고, 더 나아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위험성과 현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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