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하여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불법증거가 쓰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의 일부로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부부사이가 이혼에 이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상간 소송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간이 진행중이라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 됨에 따라 형벌로서 상간자들을 벌할 수 없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개탄을 하였지만,
간통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비교적 쉽게 소송을 하영 상간녀,상간남으로 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간 소송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이것을 상간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영상과 사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행위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사진 일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도 사진 이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상간을 뒷받침 할 만한 충분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상간의 증거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중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프 자면 전화해'
'오늘 남편 회식이라 늦어'
등등과 같이 나의 배우자가 혼인 중에 있고,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혼 소송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별거 중이지 않다 는 말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흔히 말하는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 도청장치를 배우자의 차에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상간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법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상간의 증거를 밝혀내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침해되는 피해와 상간자의 상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원고의 피해등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원고의 그것이 매우 크다는 태도에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겠지만,
민사소송 즉 상간 소송에 대해서만 살펴볼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상대의 주장은
우리 법원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상간 소송의 증거로 인정하여 판단하여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간의 증거로 내세운 증거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부정의 정도가 약하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상간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으로서 판단도 가능합니다.
증거의 정도의 강약은 상간소송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상간은 인정 되나 위자료의 액수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상간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상간의 정도가 심할 경우(두 집 살림을 한다던가, 혼외자를 출생하였다던가)에는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가 매우 크게 책정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의 정도가 약할 경우 (성관계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경우, 부정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수가 비교적 적게 판단 될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 상간 소송의 제기가 가능 할 것인지,
혹은 상간 소송을 진행 했을 때 위자료가 어느정도로 판단 되어질지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상담부터 서면, 재판까지 사무장이 아닌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디케이 혹은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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