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안갚아도 됩니다(이리나변호사)
사채이자 안갚아도 됩니다(이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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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안갚아도 됩니다(이리나변호사) 

이리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정이 어려워지고 은행대출이 되지 않자 제2금융, 제3금융 사채를 빌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업은 깡패들이 운영하여 잘 못 돈을 빌리는 경우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한 가정을 수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자 원금보다 높은 이자가 책정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

채무 추심이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자 이에 따라 삶을 마감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24683/?sc=Naver
해당 내용은 신용이 좋지 않아 불법 사채를 빌린 30대 싱글맘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어린 딸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A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돈을 빌리고 잠수를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A씨를 압박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어린 딸을 두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위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법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 협박을 하고 결과적으로 빌린 돈 보다 다 많은 돈을 갚게 된 것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해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을 2002. 10. 27. 법은 제정하며 정비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거 대부업은 흔히 “돈 많은 깡패”가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개인들이 대부업을 등록하여 대부업을 하는 등 이제는 음지가 아닌 양지의 또 다른 사금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채권 추심의 과정에서 폭력과 비인도적인 행태가 발생하게 되어 대부업법은 2025. 1. 21. 개정을 또다시 하였습니다 .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 상환으로 갈음하게 되며,

원금에 충당하고도 금액이 남는다면 남는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들이 간혹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연 20%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20%로 하여 연이자금액을 4천만원으로 하면서 선이자로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했다면,

원금 2억에서 선이자 2천을 공제한 금액 1억8천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1억8천만원의 20%는 3600만원이므로,

이자 2천만원으로 약정한 위 대부계약은 이자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초과금액인 2백만원은 원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대부업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려가지 법적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2025 1. 21. 개정하여 2025. 7. 22. 시행되는 규정이 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요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그것입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돈을 갚지 않는다며 찾아가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다거나, 추심의 과정에서 폭력, 협박을 사용하면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밤 9시를 넘는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면 이 역시도 대부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게 되면, 대부제공자(대부업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원본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2025. 7. 22. 부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대부업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불법 추심 등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와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주저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사안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도 가능 할 것입니다.

사채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될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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