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나 전·월세 거래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다방, 직방 등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가 보다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님, 계약금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어도 중개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했으니 중개수수료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여부와 중개수수료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7465 판결(2017. 9. 6. 선고)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잔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중개사의 역할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청구 가능합니다.
📌 관련 판례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9.6. 선고 2016가단67465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 최종 절차까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이 중단된 경우라면,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항목
내용
계약금 배액배상/포기
계약의 적법한 해제 수단
계약 해지 후에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하나?
예. 계약 성립 시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
예외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중개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결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면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라면, 계약금 반환이나 배액배상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중개보수 지급 여부까지 정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률 분쟁을 방지하려면, 중개보수 조항 및 계약 해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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