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강제방법?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강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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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강제방법? 

이리나 변호사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케이의 이리나 변호사 입니다

배드 파더스 라는 까페가 있을 정도로 이혼 이후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양육비는 나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돈이지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돈이라기 보다는

상대 배우자에게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중 하나는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 제2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직접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 ​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영업자와 같이 정기적인 급여가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해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조치로서 배우자에게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는 양육비와 관련한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거나, 양육비를 근거로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환가를 통하여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시 거칠 수 있는 조치로는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2. 압류 및 추심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세금환급금 압류

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하여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는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10년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 일까요?

과거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상태에 볼 수 없기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010년의 양육비의 경우 2020년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은

2020년에 비로소 양육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4. 7. 18.자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기존판례의 입장을 일부 변경하엿습니다 .

이 결정에 따르면 협의 또는 심판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집행까지 완료하시어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으셨습니다.

힘든 이혼의 과정을 겪고 나서 또다시 양육비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준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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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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