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학교폭력 해결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 간 괴롭힘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한 괴롭힘의 이유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이제 아이들의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교폭력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심해져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입거나,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직후에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학교 내 절차,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진행 방식과 목적이 다르므로, 피해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 내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조사
초기 대응: 학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및 조치
학폭위 구성: 학폭위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조치 결정: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으며,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조치 이행 및 기록: 교육장은 조치 결정을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장은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형사고소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절도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며,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라면 참지말고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물리적,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아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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