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의 법적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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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법적 조치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학교폭력 해결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 간 괴롭힘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한 괴롭힘의 이유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이제 아이들의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교폭력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심해져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입거나,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직후에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학교 내 절차,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진행 방식과 목적이 다르므로, 피해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 내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조사

  • 초기 대응: 학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및 조치

  • 학폭위 구성: 학폭위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 조치 결정: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으며,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이행 및 기록: 교육장은 조치 결정을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장은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형사고소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절도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며,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라면 참지말고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물리적,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아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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