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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재산 상속받으면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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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재산 상속받으면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나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상속·가사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

오늘은 여름 장마만큼이나 무겁고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채무와 할머니의 재산 상속이

충돌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 실제 상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많아 저는 상속포기를,

오빠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것 같아요.

​

혹시 오빠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면

예전에 끝난 아버지 채무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서초동상속포기 의뢰인-

📌 핵심 요약부터 말씀드립니다!

✅ 아버지 채무는

'아버지 상속'에서만 판단합니다.

​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채무까지 이어져

되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

즉, 할머니의 재산과

아버지의 빚은 서로 별개입니다.

​

​

✅ 할머니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 받음)

◽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책임)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 안 받는 걸로 간주)

이 세 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으면 아버지 빚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

상속인은 고인(할머니)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책임질 뿐,

아버지의 예전 채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

💡 단, 상속 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누구의 상속인지', '어떤 재산에 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고인의 '사망 시점'과 '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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