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 - 혐의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 - 혐의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이태호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초대되어 방에 단둘이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증거가 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에 대한 해석이 판결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1) 피해자 제출증거에 대한 반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의자 쪽에서 제공한 증거이며,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짜깁기하여 악의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2) 관련증거 제시 및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강조

피해자와 피의자는 어느 어린 연인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해 왔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의견충돌이 있고 난 뒤에 고소가 접수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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