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사망한 자매의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는 당시 예금 상속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1) 횡령 고의성 부재 및 자료 분석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며, 일관된 피의자의 진술과 입증 자료를 제시하며 고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의견서 제출 및 혐의 없음 논리 구성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진술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 대습상속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금융채권 상속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습상속인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범죄가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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