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담 중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1. 무면허 운전,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벌금 조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정황에 따라선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운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해야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동승자도 처벌하나요?
무면허 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고 해서 동승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무면허인 걸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권유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라면 ‘방조’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과도 비슷합니다.
3.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합범 가중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속 수사나 구속 기소돼서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개의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한다?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을 비교적 잘해주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전제로 해서 합의하고, 피해 배상을 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형사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적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 용서받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 보상만 이뤄졌다면 형사합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얼마를 줘야 한다는 건 민사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이고, 형사 사건에서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4. 마무리하며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실수였다”는 말로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범죄가 겹치고, 피해 사고까지 생겼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세우는 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