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 투약한 혐의와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g을 매수, 투약한 혐의가 병합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
3.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건인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최대한의 재판부 선처를 받아 벌금 등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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