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공사례] 통매음 혐의 벗고, 통매음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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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성공사례] 통매음 혐의 벗고, 통매음 무혐의로 종결! 

이재용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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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매음 - 불송치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 같은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매음 사건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①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통매음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신고 경위에 따라 의뢰인이 형사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성범죄로 기록이 남을 경우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소명을 통해

▷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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