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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980만원 정도를 인출했는데, 다른 유족이 고소한다고 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후, 사망신고 하기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910만원 정도를 인출했습니다.아직 사용도 않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 아버지통장돈은 병원비, 장례비로 사용하라고 하셔서 무심결에 뺏는데(유언장은 아직 검인 안했음) 그것을 안 다른 유족이 범법행위라면서 출금 금액중 자기 상속분 몫을 안내놓으면 고소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겁니까? 뭐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