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거나 실무를 맡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원사업자가 경제 사정, 자재 단가 하락,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해왔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정해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자고 요구해온다면, 그건 하도급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이런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도급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어떤 감액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 맞다면, 이 가이드를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액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귀사의 몫이 됩니다.
1. 가상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당한 대금 감액
경기도에서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최근 원사업자인 B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 1억 원 중 일부를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원가가 너무 높다. 다른 데는 더 싸게 납품받는다.
A업체는 계약서대로 납품을 마쳤고, 품질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B기업과의 거래가 끊길까 봐 감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금 감액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정당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감액할 경우에도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금액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즉, 감액이 허용되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요건도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더하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부당한 대금 감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시 명시하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한 감액
단가 인하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감액
현금 지급 또는 조기 지급을 이유로 한 감액
원사업자에게 영향이 없는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
원사업자가 공급한 자재대금 이상을 공제하는 감액
자재가격 등 물가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경영 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한 감액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한편,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제2항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위와 같이 열거된 행위를 할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하게 부당한 대금 감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상 사례 해결
위 가상 사례의 경우,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이나 “다른 업체가 더 싸다”는 이유는 정당한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A업체가 계약대로 납품을 완료했고 품질에도 문제가 없다면, B기업의 감액 요구는 부당 감액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B기업이 약정된 감액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사업자가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라면?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금 감액에 동의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수급사업자, 즉 하도급업체가 대금 감액에 동의를 한 경우, 다소 치열한 법적 공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그 감액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외관상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는 2011년, 개정되기 전 구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감액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 규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제2항은 각 호에 열거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음을 들어 위법성을 조각하기가 한층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 감액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경우 등에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억울하게 감액된 대금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4. 감액 요구를 받았을 때 혹은 이미 감액이 된 경우 법적 대응 방안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감액 요구가 있을 경우, 위법성을 검토한 뒤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금 및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감액된 대금은 애초부터 감액 사유가 없었던 것이므로 전액 청구 가능하며, 대금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감액된 금액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현재 연 15.5%) 한도 내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4)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최적의 대응
위와 같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감액 요구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 경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나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협상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납품 내역, 감액 요구 자료 등 입증자료 확보하고 전략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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