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를 마쳤지만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운영자금까지 막혀 고통을 겪는 하도급업체 대표님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성금이 아직 안 나와서요, 정산되면 드릴게요.
준공승인 끝나야 저희도 받아서 드릴 수 있죠.
이번 달은 좀 어렵고, 다음 달 중순쯤 드릴게요.
이런 사유들, 전부 하도급법상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원사업자의 60일 이내의 대금 지급 의무와 이를 초과한 경우의 지연이자 지급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사업자가 지급 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 행위가 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지급기일 산정 기준 시점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정함에 있어서 기산점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인데, 이는 하도급 위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2️⃣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3️⃣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3.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지급 기일 약정 여부 미 약정 기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급 기일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
2️⃣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급 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을 지급 기일로 약정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급 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로 약정한 경우
: 그 당사자간 약정 기일
4. 지급기일의 예외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법에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을 지급 깅일로 정하는 당사자간 약정이 허용됩니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 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등한 지위라 함은 먼저 회사의 외형 규모인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호 대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독점도, 생산 능력 및 기술 수준,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 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 업종의 고유한 상관행 및 경제 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 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위원회에서 위 예외 조항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위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준공금과 기성금의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을 때,
원사업자는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 지연이자 지급 의무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15.5%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 지연이율은 연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르는데, 현재(2025. 7.) 고시된 지연이율이 연 15.5%인 것으로 고시가 변경되어 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따라서 현재 기준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지연 지급된 대금액 X 0.155 X 법정 지급 기한 초과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마치며
하도급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현장 인건비 지급 지연, 자재 대금 체불, 후속 공사 차질 등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갑을관계’라는 이름 아래 당연히 받아야 할 대금을 미루고, 깎고, 때로는 주지 않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이런 부당한 상황을 명확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무를 마치셨다면, 당연히 법으로 정한 범위 내의 약정한 기간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지급이 늦어졌다면 법정 이자까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성금이 아직 안 나왔다”, “발주처 지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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