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못 잡아도 계좌 명의자 상대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사기범은 못 잡아도 계좌 명의자 상대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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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

사기범은 못 잡아도 계좌 명의자 상대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김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히지 않거나, 잡혀도 돈을 쓴 흔적뿐이라서 받을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입금한 계좌는 실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계좌 명의자한테 소송 걸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사기 피해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기범이 아닌 ‘계좌 명의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카카오톡으로 주식 리딩방에 참여한 김씨.

김씨는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에게 속아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A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A는 “나는 그냥 계좌만 빌려준 거다”고 주장합니다.

경찰도 A를 사기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고, 주범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김씨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최신 판례: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판결

최근 선고된 판례의 사안은 가상사례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사기범 A에게 속아 B 명의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기범 A와의 통화·문자·계약서 등을 근거로 A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 B는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없으며, 자신은 단지 A에게 미술품을 팔고 받아야 할 대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3. 판례해석 및 적용

즉, 계좌 명의인인 B가 A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거나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사례 해결

계좌 명의인 A가 리딩방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 송금한 3,000만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김씨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씨는 A에 대한 소송에서 A가, 돈을 받을 때 그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여야 합니다.

3.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만약, 위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를 친 범인의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해외로 도주한 경우인데 만약 계좌 명의인이 따로 있다면, 피해 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말고 계좌 명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해당 금원을 받게 된 근거(채권채무가 있었는지, 별도의 계약이 있었는지)와 계좌 명의인이 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문자, 통화내역 등) 등을 소송에서 현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 피해금 반환 사건은, 단순히 “내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반환 받기에 부족합니다.

  • 사기 정황을 입증​해야 하고,

  • 계좌 명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 수사 자료나 계좌 추적 결과를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 결국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런 경우,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 수사기관에서 계좌주는 모른다며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사기범은 해외에 있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 경찰 수사는 중단되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명의자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피해 대금 전액을 회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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