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축공사의 발주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공사대금 조로 받은 자금을 다른 현장에 우선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사용 목적 외의 지출이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직접 증거 없을 때 → 정황 근거의 설득력 강조
의뢰인은 고소인과 해당 자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우선 사용하는 데 합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서면이나 명시적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클래식 변호인은
• 자금 흐름 내역, 사용 시점과 공사 상황 간의 일치성,
• 과거 유사한 거래 관행 및 양측의 업무상 신뢰관계 등
정황상 ‘합의된 유용’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자료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 고의 없는 자금 운용이라는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등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자금 사용에 대한 묵시적 또는 관행상의 동의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 중대한 경제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횡령 혐의는 ‘고의’와 ‘용도 위배’ 입증이 핵심 쟁점
직접 증거 없을 때는 거래 맥락과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
정밀한 의견서와 대응 전략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냄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합의된 사용이라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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