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보육교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보육교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보육교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원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의자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로, 아동이 입에 장난감을 넣자 아동의 구강상태를 급히 확인하고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행위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결국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피의자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상황에 대한 구조적 설명 및 정황 정리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아동의 위험 행동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안전 지도를 위한 조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 자료 확보

주변 아동 및 보조교사의 증언, CCTV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성이나 위협성이 없는 훈육적 지도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아동을 주의시키는 정도를 넘어 학대에 이를 정도의 과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의도, 경위, 당시 상황의 교육적 맥락 등을 종합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사로서의 직무 복귀 가능성과 명예 회복의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된 사례입니다.

5. 아동학대 사건 변호의 핵심

보육교사의 훈육 행위는 그 의도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정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훈육의 정당성과 행위의 비의도성, 교육현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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