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 및 언어 폭력, 금품갈취, 강요를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도의 불안감, 신체화증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쌍방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변호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자료를 통한 피해 사실 입증
문자 및 통화내역, 진단서 등 가해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여러 증거자료로 보유 중이었고, 그것을 제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 행동의 정당성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해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상 피해학생의 행동이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해당 행동은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입힌 상해사실이 심각성을 매우 높게 봤으며,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를 두고 판단함에 따라 제2호, 제6호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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