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낙상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및 CCTV 열람에 대한 분석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병원 낙상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및 CCTV 열람에 대한 분석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의료/식품의약

병원 낙상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및 CCTV 열람에 대한 분석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여러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낙상사고가 간혹 벌어지고는 합니다.

낙상사고로 환자가 추가로 부상을 입는다면 환자 및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는 OO의료원 정기자문을 하면서 벌어진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해당 자문의견서 작성시 검토하였던 법리들을 설명하겠습니다.

2. 관련 법리

환자 낙상사고에 대하여 병원 측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병원이 낙상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귀책사유를 부정한 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 1(1955년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소외 1을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였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소외 1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소외 1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피고 병원이 작성한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같은 날 03:25경 소외 1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소외 1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즉시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에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손상 여부의 확인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에도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을 보살피고 있었다.

5)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윤루시아는 원심 법정에서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 및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 병원이 소외 1이 낙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당시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뿐더러,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소외 1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 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병원 측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5995 판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원고 A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 는 등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며, 회복실에 ‘침대에서 혼자 내려 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낙상주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 A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위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시점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 A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이어서, 당시 원고 A는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려는 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일반 병실과 달리 수술이나 시술 후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환자들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회복실에서는 내시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제1심에서는 회복실 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귀가 하려는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 내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끝내고 회복실로 입실하는 다른 환자를 관찰·응대하고 있던 7 내지 10초의 짧은 순간에 원고 A가 갑작스레 혼자 임의로 움직이다가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 점, ②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침대의 위쪽 (머리 방향)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원고는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의 경우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반드시 벽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부분이 벽면을 향하도록 침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머리 부분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할지는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표준적 임상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점, 낙상사고의 빈도, 환자 관찰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갑 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72세의 고령으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다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타당하다.


위에서 검토한 판례를 종합하면 병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이 침대 낙상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 등에 따라 환자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2. 환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3. 의료 관계자가 환자가 위치한 장소(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실시간 또는 적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하였거나 침대를 벗어나려고 하였는지 여부

5.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은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3. 낙상사고 당시 환자의 의식 유무에 따른 책임 감경

대법원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책임의 발생 …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 A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위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다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5995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병원의 귀책 사유와 관련하여 낙상 사고 당시 환자가 의식이 있었고, 의식이 있는 환자 스스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낙상 사고를 초래한 것인지,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경우인지를 고려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병원 측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병원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아지고,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경우에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환자 측에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관련 법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호).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1항, 이하 다. 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표준지침’이라고 합니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표준지침 제44조제1항).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1항․제3항 표준지침 제44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3항).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4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표준지침 제44조제4항).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5항 및 제45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병원 관리자가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합니다.

환자는 정보주체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또는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령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만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환자가 누워있던 장소의 CCTV 영상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조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별달리 환자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병원으로서는 환자 측에서 CCTV 영상 열람 및 영상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인 환자가 요구할 경우 영상을 열람하도록 할 권한이 있고, 환자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할 경우 별도로 경찰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CCTV 열람시 경찰을 동반하기도 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미리 경찰로부터 당해 열람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 등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환자 측에서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찰을 동반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CCTV에 환자 외 다른 제3자(다른 환자나 간호사 등)이 존재한다면, CCTV 영상 열람 제공시 해당 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의료원에 대한 정기자문을 수행하면서 의료사고, 인사노무,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낙상사고 등을 당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신 분, 반대로 환자로부터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의료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