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재테크 안하면 나도 모르는 새 벼락거지가 되고 만다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뜨는 바람에, 고등학생도 주식투자 안하면 바보라는 분위기가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로소득으로는 내 몸 누울 방 한켠 사기도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속에 잘 알지도 못하는 재테크 투자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어렵기만 합니다.
이럴때 우리는 투자전문가에게 내 복잡한 재테크 고민을 모두 맡기고 싶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투자자문회사(이른바, 리딩회사) 혹은 투자일임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실사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온갖 이름도 낯선 회사들이 합법적인 금융투자전문회사라고 선전하며,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의 이익을 내주겠다고 자신합니다. 수수료도 나중에 받겠다고 자신만만해하니 믿어보지만 결국 수천만 원, 더 크게는 수억 원의 돈만 날리고 손실만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합법적인 투자회사를 가장한 엉터리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최근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시켜 법정에 넘긴 통쾌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엉터리 투자자문회사에 리딩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의 1:1 리딩은 그 자체가 불법
초보 사기꾼들은 이 파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아무 것도 검색이 되지 않아 바로 가짜 리딩업체임을 단 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간혹 머리를 굴리는 노련한 사기꾼들은 단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를 해놓기도 합니다.
앞에 유사라는 말이 붙는 것은, 정식 제도권 투자회사와는 다르지만, 유상으로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적인 업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신고라도 해놓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유사]리딩회사와 합법적인 제도권 투자자무나회사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 불특정 다수에 대한, (2) 일반적인 투자에 활용할 만한 정보의 제공까지가 허용범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만 해놓은 리딩회사가 1:1 혹은 1:소그룹의 방식으로 특정 주식이나 코인 종목을 언제 어느 가격에 사라, 팔아라 지시하는 통칭 "리딩행위"는 그 자체가 법에서 허용한 업무범위를 넘어사기 때문에 불법 무허가 리딩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리딩사기꾼들이 엉터리지만, [유사]투자자문사 행세하는 이유는
이렇게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결국엔 뻔히 걸릴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사기꾼들의 속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기범행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문계약 위반의 문제 즉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무허가 리딩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고작 벌금형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보니,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금융사기범죄만 회피하면 된다는 전략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경찰들도 주식 종목 1개를 추천받는데 5,000만 원 혹은 1억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일단 계약서는 썼으니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면서 수사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주식 코인 사기에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까지 전국을 판치니 수사부담이 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뻔한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주는척 법원으로 일을 미루는 국가기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 모양인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잔인한 현실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한 후 민사문제로 발을 내빼려는 사기꾼들을 다시 리딩사기라는 형사문제로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사전 작업과 법리 구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추천 주식 종목당 수천만 원 정보비 요구,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 사기죄 기소, 형사합의시킨 성공 방법은
이처럼 사기꾼들과 수사기관은 허접하지만 일단 계약서가 있으면 마치 민사소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들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꾼들을 체포하고 처벌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엉터리 회사로만 민사 소송을 해봐야 돈을 받지도 못할 종이쪼가리 판결이 아닌, 실제 범죄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리딩사기꾼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고 엉터리지만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성공하지 않고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민사소송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딩사기꾼 사람 개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단돈 벌금 1만원이라도 부여가 된다면, 그 때부터는 법인(가짜 리딩회사)을 넘어서서 사기꾼 사람 개개인에 대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주식 1개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엉터리 리딩회사들의 작태에 분노를 품고, 그동안 수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를 하였으며 그간 힘든 법리싸움끝에 사기꾼들을 사기죄 등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사기꾼, 수사하지 않으려는 수사기관, 그 사이에 낀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
주식 종목, 테마 회사이름 고작 몇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VIP 종목비 따위의 형식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사기치는 불법 무허가 리딩사기꾼들의 악마적인 행각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모르는 어린 아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사기죄임을 뻔히 아는데도 애써 외면하며 사기의 혐의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를 남발하는 수사기관의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 19 이후 폭증한 이러한 유형의 리딩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며 혼자서 나홀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의 폭언과 조사 소홀로 인하여 사기꾼들이 풀려나는 작태에 분노를 품고 오직 피해자들만을 위한 변호를 진행하며, 잘못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리딩사기꾼들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꾼들이 면죄부를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가짜 엉터리 법인을 방패막이로 하여 사기꾼 개인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지 않도록, 적절한 민형사 절차가 적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얄팍한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깨지고 개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다가오면 곧 공포를 느끼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피해회복도 생각보다 잘 진행되기도 합니다.
투자자문 혹은 투자위탁을 빙지한 가짜 계약서를 써서 리딩사기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 걱정이 되거나 경찰에서 고소장 반려 혹은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여러분의 곁에서 대신 싸워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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