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없음에도 1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당연히 실형을 선고했어야 했음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은 분명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심(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서부터 이미 누범 전과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만약 1심 재판부가 누범 전과를 양형 요소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면 피고인 역시 항소를 하였을 터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소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입게 되는 여러 불이익 등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내내 구속이 될까봐 두려워 했는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이전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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