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는 피해자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실관계
A는 B와 장거리연애를 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A는 B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신의 주거지로 B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A는 B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사는 B를 다시 만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A는 취기로 인해 충동적으로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휴대전화를 멀티 탭에 세워두고 침대방향으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 촬영을 하였습니다. B는 성관계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거 먼데?”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A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즉시 B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B는 연신 “이게 뭐냐구?!! 라며 크게 소리치고 화를 내었습니다. A는 재차 사과하며 갤러리를 열어보니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고 검은 화면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저장된 검은 화면을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와 대화를 하면서 사과하였으나 B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수사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서 장애미수 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에 부딪혀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 및 검찰의 실무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였으나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결과물이 찍히지 않거나 잘못 찍힌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과 화장실 타일 부분이 촬영된 사건에서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장애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조사 결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장치에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행위자가 촬영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이 인정되더라도 촬영된 동영상에 피해자의 신체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를 미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및 영상정보 입력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애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본 사건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개전의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성실히 소명하며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한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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