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악감정으로 군인 준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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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악감정으로 군인 준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의무대대 생활관에서 옆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듯이 밀착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A는 평소 몽유병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잠버릇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바, 수면장애가 원인이 되어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A의 의지와 무관하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 없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A는 B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군 복무 중 시험 준비로 인해 수면장애가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B는 그 당시에는 상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보고한 적도 없고, A가 전역한 이후에야 고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의 동기가 불순하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군입대 전부터 심각한 잠버릇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입대를 하였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A는 전입하여 취침한 이후로 군선임들 대부분으로부터 ‘자는데 툭툭 옆사람을 건드린다.’ ‘자다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박는다. 자던 중에 소리를 지른다’ 는 등의 잠버릇이 심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A가 단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던 중, B가 이 사건 부대로 전입하였습니다. B는 A보다 2살이 더 많고 키가 매우 크고 체격이 건장하였는데 A를 맞선임 대우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B는 A의 평상 바로 좌측에 배정되었습니다. A는 B의 부적절한 행실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잠버릇으로 인해 B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사려 깊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B는 A를 무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고 유치한 행동을 지속하였고 자신과 가까운 동료와 무리지어 다니면서 A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A는 B와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는 관계 개선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B가 분대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A에 대한 하극상은 극에 달해 한층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는 선임을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A에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분대장인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B의 행실에 A는 관계 개선은 포기하였고, 이후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전역한 후에도 악감정을 품고 A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A가 취직한 회사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과 리뷰를 작성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A에게 군 복무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B는 A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일이라고 고소장에 적시된 날 이후, B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 상관 등에게 일절 보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B는 A가 전역한 이후에도 A의 회사에 악성 리뷰를 작성하여 A에게 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데, 이미 전역해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악의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는 B가 자신이 당한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A는 수면 중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A는 선임으로부터 “네가 자면서 내 자리로 넘어온다” 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A가 극심한 수면장애로 일부 과격한 신체활동이 발발하여 옆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일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기가 발기된 채로 B의 신체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B는 평소에도 A만 보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B의 불량한 행실과 인성을 고려할 때, A가 그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했다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백번 양보하여 B의 진술대로 A가 성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A의 행위는 잠결에 한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고의가 없어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집단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에는 성격이나 인격 면에서 문제가 있는 구성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물은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선의나 진심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격적 결함을 가진 인물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한 허위 고소, 특히 악의적인 성범죄 고소의 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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