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소송 도중에 쌍방폭행으로 서로 신고하여
양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피고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원고의 형사사건은 경미한 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서 유책사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형사처분 내역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유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방어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의 유책사유가 원고의 일부 유책에도 불구하고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 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 612 판결 참조).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에 비하여 월등하다거나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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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