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급발진'하겠다며 성기 동영상을 전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급발진'하겠다며 성기 동영상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카오톡 오픈채팅] '급발진'하겠다며 성기 동영상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무조건 기소유예

전****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3.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B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급발진 할 뻔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씨가 "해보슈"라고 말하자, 성기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성기 동영상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급발진 해보라는 B씨의 말을 듣고 성기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었으므로 무조건 잘못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부분은 풀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급발진'을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만약 무혐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시킬 수는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급발진'의 성적 의미에 대한 설명그러한 '급발진'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다면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급발진'을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급발진'을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도 몰랐다."라고 의견을 밝히고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주임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B씨는 동의하였는데, A씨도 동의하시지요?"라며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⑥ A씨에게 "무조건 한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과기록은 남기지 않아야 하니 우선 형사조정 절차에 응해서 B씨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들어보자."라고 조언해드린 뒤,

형사조정 절차에 출석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적극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약식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