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7세 B양에게,
(1) 조건만남을 하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24. 2. 17.경부터 2024. 9. 6.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고,
(2)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24. 8. 22.경부터 2024. 9. 6.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B양은 학교 친구 C양에게 위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C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자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청성매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이므로 이중 한 개의 범죄만 저질렀어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두 개의 범죄를 함께 저질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성매수, 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B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면서,
⑩ B양 측과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⑪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⑫ A씨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여 전달받아 이를 B양 측에게 전달하며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한 끝에 선고기일 이틀 전에 B양 측과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⑬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성매수죄와 성착취물제작죄라는 두 개의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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