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등] 출생연도로 검색하여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성착취물제작등] 출생연도로 검색하여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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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등] 출생연도로 검색하여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옥민석 변호사

법정 최저형 집행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3년생'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12세 B양에게,

(1) 2023. 9. 11.경부터 2023. 9. 1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성적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성착취목적대화등)​,

(2) 2023. 9. 14.경 "화장실에서 몰래 찍을 수 있어?", "당연히 전신 보고 싶은데 좀 힘들라나?", "위에랑 아래 하나씩 될까?" 등이라고 사진을 요구하여 가슴과 음부가 보이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성착취물제작등),

(3) 2023. 9. 15.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작한 12세 C양의 나체 영상을 B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성착취물배포등).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고소에 의해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성착취물배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이므로 이중 한 개의 범죄만 저질렀어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두 개의 범죄에 더하여 성착취목적대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까지 저지른 데다가 피해자의 나이도 12세로 너무 어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B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양 측과 합의를 위해 속행을 요청한 뒤,

A씨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여 전달받아 이를 B양 측에게 전달하며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양 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⑪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제작죄와 성착취물배포죄라는 두 개의 중범죄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목적대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까지 저지른 데다가 피해자의 나이도 12세로 너무 어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법정 최저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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