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환승이별을 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
[✅불송치결정]환승이별을 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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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환승이별을 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B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알몸을 A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A는 B와 2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친해졌는데요. 둘 다 기혼자들이었습니다. 당시 A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서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자신의 혼인관계도 파탄 난 상태임을 알렸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동변상련의 감정으로 더욱 가까워져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A의 집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B는 A와의 사이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A는 그런 모습에 더욱 감동받아 형식적으로 남은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 난 B는 A의 집에서 나가 따로 살게 되었는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나 봅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만 겨우 시간을 내서 만났고, A는 B에게 선물을 하거나 원하는 장소로 데려가 데이트를 해주었음에도 멀어짐을 느꼈습니다.

 

A는 B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B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도 A는 선물공세를 하고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열흘 쯤 지나서 B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B는 급하게 A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았습니다. A는 당혹스러웠으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처럼 구강성교를 해주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B는 스스로 옷을 벗고 A의 몸 위로 올라탄 채 성관계를 했고 A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2~3회 정도 성관계를 하고 두 사람은 해장국을 먹으로 갔습니다.

 

해장국을 먹는데 갑자기 B가 A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B는 핸드폰을 열어 이것저것 보더니 호텔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뒤 A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며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은 그런 사진을 촬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이들은 성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종종 촬영하였는데 언제나 성행위에 중점을 두고 촬영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이유도, 몰래 촬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날 B는 A의 핸드폰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후 저녁 시간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만일 실제로 불법촬영물이 존재했다면 B가 아무렇지도 않게 A와 같이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편 B는 A가 몰래 촬영한 알몸 동영상을 보고 A에게 왜 찍었냐고 따졌더니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간직하려고 촬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는 A의 핸드폰을 뒤져 본 후

 

B: 왜 동의없이 촬영했어?

A: 예전에도 촬영을 했었고 너도 촬영하는 것 알고 있었잖아? 새삼스럽게 왜 그래?

B: 이전에도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

A: 아니, 그런 거 없어.

 

이러한 대화를 했을 뿐 B의 사진을 간직한다느니 하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B가 허위 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새로운 남자가 생겼고, 이전의 촬영물이 문제될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이유도 촬영물이 존재하여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귈 때 동의 받아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대해 헤어지고 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B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①평소 두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빈번히 촬영하고, ②B가 A의 휴대폰을 본인 휴대폰처럼 언제든지 마음대로 열어보고 삭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할 리도 없고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③성관계 동영상도 아닌 잠자고 있는 영상을 촬영할 이유가 없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성범죄 사건 중에는 연인간의 사건도 많은데요. 좋을 때는 없으면 못살 것 같아도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끝 없는 사랑을 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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