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태국 꽃뱀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 ❗
[✅불송치결정]태국 꽃뱀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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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태국 꽃뱀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피의자 A는 약 열흘 간 친구 2명과 함께 태국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유명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영업시간이 끝나자 친구들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신고인 B일행을 만났습니다.

 

B 등은 A일행에 다가와 유창한 한국말로 “이 시간에도 영업하는 클럽이 있다.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영업이 끝나서 밖으로 나갔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모두 5명이어서 택시 기사가 탑승을 거부하자 B는 적극적으로 택시 기사와 협상을 하여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숙소가 어딘지 모른다며 친구를 깨웠는데 친구는 택시를 탈 때부터 술에 만취해서 곯아떨어져서 대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사는 일행 모두를 A의 숙소 앞에 내려준 뒤 떠났습니다.

 

A 일행은 새벽시간에 신고인 일행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떠날 수도 없어서 “친구가 깰 때까지 우선 우리 숙소에 있어라”고 제안하고 B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A 일행은 객실에 도착하여 만취한 여성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뒤척이던 중 A는 신고인과 마주 눕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B가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신고인은 “뭐야? 니 친구 안 자네” 라고 하면서 다시 B를 쳐다보았고, 몇 분이 지나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인은 A에게 키스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강도를 높이다가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누운 상태에서 A가 B의 팬티를 벗기기는 어려워서 B가 엉덩이를 들어서 벗었습니다.

 

A는 B의 뒤쪽에서 삽입을 시도하였고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임약을 구매해주었음에도 이를 복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B: 수중에 30만원 밖에 없어.

-A: (불같이 화를 내며) 한국에서는 여러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이체할 수 있다고 들었어. 이런 사건에서는 적어도 1000~1500만원은 지급해야 돼!!

 

-A: 없는데 어쩌라구

-B: 그래? ㅋㅋ.. 한국에서 보자.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B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신고인은 ① 직접 택시기사와 흥정을 하고 ② 친구를 부축하기도 하며 ③ 이 사건 숙소에서 쉬었다 가라는 피의자 일행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고 ④ 편의점에 다녀올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며 대화를 할 만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B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할 때 뒷자석에 4명이 타게 되었고, A가 자신을 무릎위에 앉혀놓았고 그 때 A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B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는 특별히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행동을 전혀 한 바 없었습니다.

 

또한 추행을 당했다면 A일행의 숙소로 기꺼이 갈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B가 최초 피해 사실을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에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준강간 : 불송치결정

 

B는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숙소가 어딘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A의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잠을 자고 있는데 A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삽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팬티를 벗길 때 B가 엉덩이를 들어주기도 하는 등 전혀 거부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B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강간죄는 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B는 당시 성관계 상황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어서 준강간죄도 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최근 일부 외국인 사이에서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오인하여, 입국 전부터 한국어를 사전에 학습하고 계획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취업, 마약 유통, 불법체류, 심지어 허위 성범죄 고소 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의 범죄나 사기행위를 사전에 준비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계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악의적인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 대응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법제에 대한 이해까지 갖춘 경우에는 철저히 사전에 준비한 공갈·협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관계 맺기나 감정적 접근을 경계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단순한 선의나 신뢰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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