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대보증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까지 당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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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연대보증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까지 당한 어머니 

주명호 변호사

원금 약6% 변제

대****

아들 연대보증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까지 당한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들의 직장 때문에 연대보증에 서명했다가, 억대 빚과 주택 경매까지 겪으셨던 60대 어머니가 개인회생으로 삶을 다시 회복하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변제율 약 6%로 개시결정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아들을 위한 선택, 인생의 고통으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건물 청소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고차 딜러로 취업한 아들이 “부모 연대보증이 있어야 입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 어머니는 고민 끝에 보증 서류에 서명하셨고, 이후 그 선택은 삶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의 실적 압박에 못이겨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결국 회사는 아들과 보증인인 어머니에게 채무를 청구했고, 이에 어머니 명의의 집은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집, 하지만 가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명의도 본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이 있으면 일정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두 건이나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매각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꼼꼼히 소명했고, 그 결과 청산가치를 ‘0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18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6.35%만 변제


의뢰인은 월 약 140만 원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고, 건강상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빚을 일부라도 꼭 갚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를 담아 진술서를 작성했고, 저희는 그 진정성을 법원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월 18만 7천 원씩 36개월간 총 약 670만 원만 변제것으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명호 변호사의 한마디


연대보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실질 가치가 없다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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