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500,000원의 금원을 조합에게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위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저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을 환불받는 데까지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완료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의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반환받기 전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법률 분석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만족스러운 법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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