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본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직접 편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명의도용 소명 → 개인정보 제출 경위 중심 반박
의뢰인은 과거 구직활동 과정에서
•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한 업체에 제공한 사실은 있었으나,
• 해당 정보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의 입사지원 기록 및 대화 내용,
• 계좌 접근 내역 부재,
• 해당 사건과의 실질적 연관성 결여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며
👉 의뢰인이 피해자금 흐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 명의 제공 외에 적극적인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혐의없음(무혐의)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공범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명의도용 사건은 공모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
개인정보 제공 경위 및 계좌 통제력 부재 소명으로 고의성 반박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 확보·제출 통한 선제 대응 중요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명의도용 의심 사건에서도 공모·고의성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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