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여력이 되지 않아 장기간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대로는 이행하기가 어렵고,
이미 과거양육비로 1억5천만원과 장래양육비로 200만원을
청구한 전 배우자와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 금액은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감액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부담을 기재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혼 후 필요에 의해 외국에 가게 된
의뢰인은 취업비자를 받는데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느라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귀국하여서도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별다른 소득활동이나 고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였고
지인을 통해 부탁하여 가끔씩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집행이 들어왔고,
그 내용은
과거양육비 1억 5천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100만원씩을
부담하라는 취지가 적혀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합의해 보려 하였으나
상황이 마땅치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원하셨던 바는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이후부터 의미 있는 소득이 없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기 힘들었던 사정이 있고,
이후 장래양육비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바,
과거양육비의 금액과 시기를 조율하고
장래양육비도 적정 수준으로 지급 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득 상황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통해
그동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양육비 지급이 불가피 했음을
재판부와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이미 확정된 권리로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사실상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영리하고 합리적인 마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율해달라는 취지와
현시점 산정된 양육비로 최종 결정이 될 경우 지금처럼 불가능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상대를 설득하였지요.
그 결과
과거양육비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30% 감액 및 13년 분납,
장래양육비 1인당 10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55% 감액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우리 의뢰인.
저희를 만나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더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어 조정을 시도한 결과, 우리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 금액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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