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진짜 내 아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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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진짜 내 아이 만들기! 

장샛별 변호사

친양자입양

이번에 공유드릴 사안은

일반 입양이 아닌, 완전한 내 아이로 입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려우나,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게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입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

친부모와의 가족 관계도 유지하면서 양부모의 자녀로도 인정.

친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친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가족 관계가 종료되고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만 인정.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양자 제도는 가족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기존의 양자 제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린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하여 양자가 아닌 친생자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친부모와 친족관계, 상속관계 모두 끊기게 되므로

그 허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방향 설정에 따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아들였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상 정리가 잘 되어 행복하시다는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각 사안마다 진행 방향, 시기, 내용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든든하게 옆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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