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분신과도 같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후 자녀와 함께 독립하여 한부모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양육은 부모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비양육자는 반드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양육비를 법적 ‘채무’로 간주하고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나 전부인이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더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 신청부터 고려해야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비양육자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일종의 구속조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통해 조치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신청도 고려
전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직장(또는 소득 지급처)을 통해 양육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원인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인용 결정 후 회사에서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간편하게 아이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 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도 가능
상대방이 직장인이 아니거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담보 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지급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과거 양육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양육비까지 일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안별로 세부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도 가능
정부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외에도 추심 절차 등 여러 조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집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매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당장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자녀를 맡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으로 자녀를 전남편이 맡게 되었고, 전남편은 변경 직후 A씨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상계 가능성을 주장했고, 결국 전남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사례 2 – 아이가 성인된 이후에도 양육비 청구 가능
B씨는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성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동안 전 배우자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지출 내역 및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여 합의를 통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부모 모두의 법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혼과 양육,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양육비 집행부터 감치명령, 자산 압류, 추심,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연계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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