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치명적인 잘못을 알게 되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실수가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배우자와 미래를 그릴 수 없을 만큼 부부싸움이 격화되었다면, 빠르게 이성을 되찾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혼인을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만일 집에 못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심지어 자녀가 있음에도 아이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그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지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방이 현관문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기술자를 불러 도어록을 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감정이 격해져 문을 부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지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지내야 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평소 독단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문이나 도어록을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쫓겨난 상황이라면 흥분하지 말고 기술자를 불러 정당하게 출입한 후, 감정을 추스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 별거 통보 후 면접교섭권은?
앞선 상황처럼 갈등이 격화되어 별거까지 이어졌는데 아이까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자녀를 전혀 볼 수 없는 걸까요?
이처럼 현관문이 잠겨 자연스럽게 별거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에도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월 2회,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아이를 만나도록 명할 수 있으며,이때 상대 배우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별거 중이라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별거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도 꼼꼼하게 따져야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자신의 권익을 방어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적극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보므로, 현재 집을 나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과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현금, 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불리한 분할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 그리고 이혼소송
이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는 등 관계가 파국에 이른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통해 풀려는 시도만으로는 이혼 절차가 오히려 길어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길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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