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은
과거양육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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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은 

류현정 변호사

승소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양육해도 힘든 일을 이혼을 하게 되면 오롯이 홀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양육비를 받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소송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합의를 하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협의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양육비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없다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소송을 해도 이득이 적을 것으로 보이거나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무작정 양육비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과거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인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서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이 진행되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B씨에게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씨가 자녀들의 양육 및 친권자로 되어있는 동안에 B씨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B씨는 A씨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했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및 친권자가 본인으로 변경되자마자 A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한 번이라도 지체가 되거나 할 경우 A씨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채무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B씨에게 계속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B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에서 과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상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우선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압류된 은행계좌에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 다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마땅한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고, 이와 동시에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를 상계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B씨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내자 B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해제한 후 B씨에게 장래양육비와 과거양육비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결과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분쟁을 별도의 양육비소송 없이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합의로 받아낼 수 없다면?

만일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면허정지나 출국금지, 신상정보공개 등의 압박을 가하여 지급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전과 달리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압박을 가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되찾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밀린 양육비를 전부 다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보다 더 오래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조건에 맞춰 꾸준히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만일 이렇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후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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