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았다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애정표현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둘의 대화를 분석해보니 대략 3년 정도 불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것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해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상간남은 법원에서 보낸 서류들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상간남은 답변서를 내지 않고 무대응합니다.
변론없이 판결하겠다는 서류를 받고도 무대응합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이 청구한대로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남이 답변서를 내고 재판을 받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으니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합니다.(300만 정도)
가만히 있으면 피고가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주지 않겠죠?
상간남의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부동산, 은행 계좌 등)를 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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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