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술 먹다 입맞춤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술 먹다 입맞춤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술 먹다 입맞춤 강제추행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대표이고, 피해자는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의자 쪽으로 당겨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멍 자국이 생겼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인바 이 사건에서 멍 자국은 상해로 볼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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