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B는 A의 친구로,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X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는데요.
한편 A는 사실혼 관계 처, C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은 몇몇 직원만 알고 있었고 X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X가 A와 B를 다음과 같은 내용(강제추행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피의자 B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B의 허리에 갖다대었다.
2) 피의자 A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건들였고, 피해자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가량 만졌다.
피의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고, 무혐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X의 주장대로라면, A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X를 추행했다는 것인데요.
1) 그러나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아내가 있는 공간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뿐만 아니라 A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고 있는 곳은 외부 매대로, 이곳은 상시 노출된 공간이라서 행인, 손님, 다른 가게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 C가 일하는 홀에서도 A의 모든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3) 게다가 B는 X와 일하는 공간이 겹치지도 않았고 함께 일한 날도 별로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X를 추행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4) A는 바쁜 매장 운영을 위해 X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외부 매대가 협소한 구조였고, 그 주변에는 튀김기와 화구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넘어질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A는 손님이나 직원이 화구 쪽으로 넘어질 상황이 생기면 등을 손으로 막아 위험을 방지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A 본인도 화구와 튀김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며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A가 X의 신체에 접촉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대가 다칠 것을 우려해 방어적으로 행동한 결과일 뿐, 고의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게의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며, X를 상대로 한 성적 의도나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5) B의 경우 고소장에 적시된 범행일을 전후하여 약 1달 동안 가게에 출근하지 못했음에도 그 시기에 추행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X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행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6) X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모친, 남편, 아들, 친구 등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는 등 일반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였습니다.
7) X는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건 가게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로 일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지인은 현재까지도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X가 과연 강제추행을 당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며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X의 피해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X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가게에서 지인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장소라면 "내가 추행당한 가게에서 너도 일해 볼래?"라고 말하며 추천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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