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는 상사인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깨우면서 고소인의 오른쪽 볼에 피의자의 왼쪽 볼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약 한 달 뒤, 또 한 번 술에 취한 고소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동료들을 귀가시키면서 뒷정리를 주로 담당하던 피의자가 고소인을 깨운 것일 뿐 일절 신체 접촉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고소인 B는 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업을 종료한 후 매장에서 연말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식에는 A를 비롯한 모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참석하였고 다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A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는 않았고 직원들을 챙겨서 택시를 태워 귀가시켰습니다.
A가 다른 직원들을 귀가시키는 동안 B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쇼파에서 잠들어 있길래 깨웠습니다. A는 B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한편, 담요를 빼서 A에게 덮어준 다음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A가 뒷정리를 끝냈음에도 B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A는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하자 B는 “너는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A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한 달 뒤 또 한 번 회식이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A, B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기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으로 가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A는 1, 2차 모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회식이 종료될 무렵 A는 다른 직원들을 챙겨 보내고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B를 깨웠습니다.
A는 만취된 B를 겨우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B는 무사히 귀가하였고 이후 B는 A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A가 퇴근할 때 집까지 직접 운전하여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매진하며 B와도 원만히 잘 지냈습니다.
그러 던 중 직속 상사가 그만두어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는 관련자인 자신에게 전혀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이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청 신고를 언급하자, B는 다시 복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하고 퇴사하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점장인 B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원래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술에 취한 직원들을 챙기고 귀가시켰습니다. 반면 B는 두 번의 회식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A는 B를 깨우는 과정에서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바,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옆에서 소리만 질렀을 뿐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B는 자신의 볼에 A가 볼을 갖다 대면서 “으이구~” 라고 했다는데, 이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으이구”라며 볼을 비비는 것은 보통 귀여운 대상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A는 B를 상사로 모시며, 사적인 친분도 없고, 연장자인 B를 전혀 귀엽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A는 단지 만취한 B를 깨워서 귀가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을 뿐, 볼을 비비며 추행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과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B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추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챙겨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A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A에게 어떠한 지적이나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다가, A가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성적 수치심이 들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의 직접적인 이유는 업무관련 다툼으로 보이고 따라서 무고의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이러한 저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해고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때, 자매품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동청 신고와 성추행 고소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성추행 고소는 진부할 정도로 많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남녀를 불문하며 동성과 이성을 불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는 인사상의 갈등이 원인이었고, 직장 내 분쟁이 감정 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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