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상사의 머리를 내리쳤고, 상사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직장이 위태로워졌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비협조적인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였고, 약 2달 간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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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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