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3년 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회사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서야 위 직원이 투자금을 다른 곳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직원은 투자처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기관도 난감한 상황이었기에 담당변호사는 대질조사를 요청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다시 잠적할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한 투자금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송치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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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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