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2014년경 캐나다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홈스테이 생활을 했던 아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인이 캐나다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2017.5.30.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 4. 24. 공시송달 결정에 기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6.26. 귀국한 후에야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위 판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위 사안이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조항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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