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2:20경까지 술을 마시고 주차한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을 하다가 약 43분 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수치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0.03%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경우는 최종 음주 종료시점은 22:20, 단속을 위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2:56, 음주 측정시점은 23:03으로, 최종 음주시점인 22:20경 이후 30분에서 90분 사이인 22:50경부터 23:50경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은 혈줄알코올농도 상숭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대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처벌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방지교육 수료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결정(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따라 다시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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