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송지안 대표변호사님께서 승소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뒤 1억 원가량의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하셨습니다. 한편,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의 관한 문서로서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 없이 위 문서를 의뢰인께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셨습니다.
2. 해결방안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께서 조합으로부터 무사히 탈퇴하실 수 있도록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착오, 기망의 요소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원고(의뢰인, 조합원)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후기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숭의4동지역주택조합/미래4지역주택조합/미래지역주택조합/신흥동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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